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 중 하나가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꼭 납부를 하셔야 혜택도 받고 가산세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목차
VAT 부가가치세란
먼저 VAT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AT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및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부가세와 매출에 따른 매출부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공식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VAT 세액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로 분류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월1일~6월30일까지를 1기라고 부르며 7월1일~12월31일까지를 2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을 신고기간 잡아 1년에 1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4800만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됩니다. 처음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4800만원을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간은 1기의 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를 과세 대상 기간으로 잡고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은 7월25일까지입니다. 2기의 경우도 7월1일~12월 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보고 신고납부는 다음해 1월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기 예정신고 1월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4월25일
1기 확정신고 4월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기간 7월25일
2기 예정신고 7월1일 ~ 9월30일 / 신고납부기간 10월25일
2기 확정신고 10월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1월 25일
일반과세자, 법인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보편적으로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거나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통해서입니다. 세무사 대행을 맡기셔도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편리하기에 그렇게들 하실겁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은 매출액이 큰 편이 아니거나 계산이 간편한 경우에는 홈텍스에 있는 전자신고동영상을 참고하여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우신분은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을 추천드립니다.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세무사 기장을 대부분 맡기실텐데요.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서에 매입과 매출을 넣고 그 외 필요경비와 제외되는 경비를 계산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2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