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해주고 구직촉진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내년 2021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특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1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이 필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취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정망이기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이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합니다.
2유형은 저소득층 15~69새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의 구직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청년층, 중 장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진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해당하는 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며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제공되어집니다.
2유형은 취업서비르를 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청년특례로 통합되어 국민취업제도의 한 부분의 제도가 되게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