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13월을 보너스인 연말정산중에서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이유는 자녀나 부모님에게 생활비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했던 카드나, 의료비 등 지출내역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3.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4.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1.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해당합니다.

 

단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서 본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나 주거 형편에 따라 직계존속이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 나이제한없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배우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별거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배우자 : 나이제한없음, 소득금액100만원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수급자 : 나이제한없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부양가족 등록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이고 해당년도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것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괸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를 한번에 다운받아 출력하시거나 파일로 해당 부서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이제는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방법은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간편하게 홈텍스 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세액공제 제공동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라면 조회자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본인인증수단이 없을 경우 팩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긴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말고 추가공제도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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