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련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회사가 가져야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목차
1.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항상 허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항상 허용을 해야하지만 아직가지 육아휴직을 활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제도를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만 휴직급여를 받습니다.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의 한도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의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4개월 이후인 50%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똑같이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인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내게 되면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데 사업주에게는 월30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8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허용하면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최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1년 이상 유지하게되면 인건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는 30%가지 증가되게 됩니다.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여성경력단절의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