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1년으로 계산하기도하며 월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사원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연단위로 끊어서 지급하여줍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수당 계산법

3. 연차수당 지급기준

4. 연차수당 지급시기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일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기준으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이라면 1년간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연차수당계산법

 

 

이렇게 쌓인 유급휴가를 1년동안 미쳐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통상입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주40시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일 통상입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이 헷갈리신다면 포털사이트에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하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수당은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연차계산법이나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에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면 15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봅니다.

 

 

4. 연차수당 지급시기

 

 

보통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이 일어나기전이나 연말이나 연초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봉협상을 통해서 기본급이 올라가게되면 그만큼 회사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연도로 끊어서 지급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이러하니 근로자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에서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이상 연차수당계산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알고 내가 받아야할 연차수당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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